사회복지사의 인권과 처우개선을 국가가 보장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인권 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시책을 강구하고, 고충처리센터 창구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도지사는 권역별로 사회복지사업종사자 고충처리센터를 설치 및 운영해 △지역별·시설별 근무환경 실태 파악 및 개선 △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고충 처리 및 처우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3월 발간한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과제’에 따르면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 종사자 1천364명 중 48.5%가 시설 이용자에게 연 1회 이상 정신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신체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9%, 성적 괴롭힘을 당한 비율은 14.7%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도 사회복지사들이 문제를 제기할 창구는 그간 턱없이 부족했다. 사회복지시설 중 46.2%는 노사협의기구가 없으며 노동조합이 있는 시설은 3.4%에 불과하다. 현행법은 시설장이 처우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할 뿐 별도의 전문기구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
이용호 의원은 이같은 배경을 밝히며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각종 폭력을 경험하고도 시설 내에서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며 “오랫동안 곪아온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사회복지사의 인권보호는 이용자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김광수·김종회·이찬열·장병완·장정숙·정인화·조배숙·주승용·최도자 의원 등 10인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