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TV수신료 제도개선 관련 개정 방송법 시행령이 4월 9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긴다.
첫째, 수신료 체납 시 가산요율이 5%에서 3%로 인하됨에 따라 1개월분 수신료(2천500원)를 체납했을 시 발생하는 가산금이 125원에서 75원으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연 평균 약 36억원이었던 체납 가산금이 22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지금까지는 수신료 면제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및 독립 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이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때 면제자격 요건에 대한 증빙을 직접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신료 면제대상자가 KBS나 한국전력(위탁징수자)에 신청하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면제자격을 확인하게 된다. 전체 면제 대상자 대부분(99%)이 증빙 없이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셋째, 수신료를 미리 낼 경우 6개월 당 월 수신료의 절반(현 1천250원)을 감액해주는 선납 감액제도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알지 못 함에 따라 KBS와 한국전력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된다. 감액 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국민은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에도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수신료 납부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는 한편 공영방송이 보다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