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신청 개선된다

방통위, 개정 방송법 시행령 공포, 7월10일부터 시행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TV수신료 제도개선 관련 개정 방송법 시행령이 4월 9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긴다.
첫째, 수신료 체납 시 가산요율이 5%에서 3%로 인하됨에 따라 1개월분 수신료(2천500원)를 체납했을 시 발생하는 가산금이 125원에서 75원으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연 평균 약 36억원이었던 체납 가산금이 22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지금까지는 수신료 면제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및 독립 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이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때 면제자격 요건에 대한 증빙을 직접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신료 면제대상자가 KBS나 한국전력(위탁징수자)에 신청하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면제자격을 확인하게 된다. 전체 면제 대상자 대부분(99%)이 증빙 없이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셋째, 수신료를 미리 낼 경우 6개월 당 월 수신료의 절반(현 1천250원)을 감액해주는 선납 감액제도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알지 못 함에 따라 KBS와 한국전력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된다. 감액 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국민은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에도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수신료 납부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는 한편 공영방송이 보다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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