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장애인연금, 수당)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로 지원을 받던 아동이 장애등록을 하였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답 : 장애아동수당은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다만, 만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장애아동수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도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문 : (기초연금사업) 사망한 남편명의 집이 있는데 재산으로 산정하나요?
답 : 사망자의 미등기 재산은 일차적으로는 「민법」 상 지분대로 재산을 산정하되, 상속등기가 되지 않아 상속지분이 유동적이므로 신청자(수급자)가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재산 산정을 원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재산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재산의 납세의무자를 신청자(수급자) 외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단, 추후 본인상속지분 등기 확인될 시에는 재산산정 제외시점으로 소급하여 재산산정에 포함하여 재계산처리 될 수 있습니다.
문 : (기초연금사업) 기초연금 재산 산정 시 주식은 포함하지 않나요?
답 : 기초연금 신청자 및 배우자 명의의 주식(비상장주식포함),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에 대해서 최종시세평가액을 금융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인연금에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 :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이며, 만18세~만64세까지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지급합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보전 성격의 급여이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와 차상위 계층, 차상위초과자로 구분하여 부가급여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장애인연금의 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등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를 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만64세까지는 중증 장애로 인한 소득보전이 필요하고, 만65세부터는 고령으로 인한 소득보전이 필요하게 되므로 두 제도가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전환 지급하게 됩니다.
문 : (기초연금사업) 아버님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중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근거법령: 「기초연금법」 제3조 3항
현재 아버님이 공무원연금을 수령중이라면 위의 규정에 따라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특례 적용으로 기준연금액의 50%를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등록)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가요?
답 : 재외국민, F-4, F-5, F-6*, 난민인정자의 자격을 갖고 장애인복지법령 등에서 규정한 장애범주 및 장애판정시기 등에 적합한 경우 장애등록이 가능합니다.
* 2011.12.15.「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F-2. 결혼이민자’ → ‘F-6’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이전의 F-2 중 결혼이민자만 포함됨
문 :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답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수행하는 사업으로는 일상생활, 여가활동, 지역사회적응활동, 교육사업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운영 여건과 이용장애인의 욕구 및 특성에 따라 의미 있는 낮시간 활동이 되도록 다양한 수행사업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편의증진, 표지) 장애인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한 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행상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체장애 중 상지절단·관절·기능장애(1급), 하지 절단(1~4급), 하지관절·기능장애(1~5급), 척추장애(2~5급), 변형장애(5급)
– 뇌병변장애(1~4급), 시각장애(1~5급), 청각평형기능장애(3~5급)
– 신장·장루요루장애(2급), 심장·호흡기·간장애(1~2급)
– 지적·정신장애(1급), 자폐성장애(1~2급)
문 : (노인복지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만 18세 이상·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시군구청에 등록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에 제공인력으로 소속되어야 합니다.
문 : (장애인편의증진, 표지) 장애인이 사용하는 활동지원사 명의 차량에 표지 발급 가능한가요?
답 :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일때 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명의 차량이나 장애인과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 차량이 아닌 활동지원사 명의 차량은 표지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문 :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어디로 납부하나요?
답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이 차등화되며,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으로 직접 납부를 하면 됩니다.
* 본인부담금 : 생계·의료급여자(면제), 차상위(2만원), 차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65%이하(4만원), 기준중위소득 65%초과~120%이하(6만원), 기준중위소득 120%초과~180%이하(8만원)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답 :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만65세 이상 노인만 가능하며 신분확인을 위해 공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만65세 미만인 경우라도 갱신 신청인 경우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의 직계혈족, 유효한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3급인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장애인연금은 만18세 이상으로 1급, 2급 및 3급의 중복장애인이 신청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단일장애 3급만으로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4급 장애를 2개가진 경우로서 중복장애 합산으로 3급이 되었더라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문 : (장애인편의증진, 표지) 아들명의로 렌트한 차량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계약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표지발급 기준에 부합할 경우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 : (긴급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 비용환수 대상자의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소득재산 은닉, 관련 서류 허위작성 등),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지 아니하였으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정하지 아니한 지원으로 결정된 경우,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문 : (희망·내일·청년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답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는 가입 불가합니다.
문 : (희망·내일·청년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Ⅰ이 만기되었습니다. 사용용도 소명시 라식 수술비용도 인정가능한가요?
답 : 희망키움통장 사용용도 소명시 미용목적의 의료비를 제외한 의료비는 인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라식, 라섹 수술비용도 사용용도로 인정 가능합니다.
문 : (희망·내일·청년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1인가구 신청자가 신용불량인 경우 동일가구원이 아닌 다른 친척명의로 개설이 가능한가요?
답 :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소득자가 신용불량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제도 상 동일 가구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일가구원이 아닌 다른 친척명의로 개설은 불가하며, 1인가구의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인가구 중 주소득자가 신용불량상태로 동일가구원인 자녀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처음부터 자녀이름으로 신청·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문 : (건강보험정책)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은?
답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원) 모든 질환자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외래)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은 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며,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자는 사업안내 지침에 명시된 대상 질환을 가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