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합니다.
※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6세 도래시에는 만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만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만18세 이상인 경우도 신청 가능)하되, 만20세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하여 지원됩니다.(재학증명서 첨부)

문 :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의 서비스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 : 언어·청능, 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은 불가합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가 학교 입학예정으로 입학 전 학교 생활로 인한 추가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입학 예정일이 속한 달의 전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입학예정증명서 등 입학예정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가 법령에 따른 정규학교에 다니는 경우 월13만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추가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노인복지사업) 조상의 묘를 다른지역 법인묘지로 옮길 때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답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려는 경우 현존지(현재 매장한 시신이 있는 장소)와 개장지(옮기고자 하는 장소) 2곳에 각각 신고하셔야 합니다. 분묘가 있는 현존지 시군구청에 개장신고 후 법인묘지에 안치 후 30일 이내 개장지 시군구청에 매장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인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답 : 만18세 이상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급 중복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3급+5급 or 3급+6급)
또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9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천원

문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하려면 국민행복카드를 새로 발급 받아야 하나요?

답 : 2016년 11월 30일 이후 신규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기존 희망e든 카드가 아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다른 서비스 이용 등으로 기존에 희망e든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발급 받기 전까지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셔도 기존의 희망e든 카드로 서비스 결제가 가능합니다.

문 : (장애아동가족지원)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 :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장애인인데, 장애인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인의료비는 의료급여2종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만성질환자, 18세 미만장애 아동)인 등록장애인에게 지원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으로 의료급여 2종 수급자에게 장애인의료비 지원이 가능하고,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장애인의료비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 가구원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문 :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답 : 발달재활서비스는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으로 등록한 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 만6세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문 :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는 주소지 외 다른 지역에 있는 제공기관 이용이 가능한가요?

답 : 서비스 대상자로 거주지로부터 12㎞ 이내의 시·도 및 시·군·구 관내·외 구분없이 지정받은 제공기관이면, 주소지 무관하게 어디서나 이용 가능합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광주광역시(5개구)와 경상남도 남해군은 3월부터 시작하고 이어서 4~5월에 걸쳐 전국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2019년 지원대상이 2천500명인 점을 감안하여 전국(전체229개 시군구)에서 150여개 시군구가 실시 예정.
사업수행 시군구에서 집중 신청기간 운영 등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부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간활동서비스 실시 여부 및 신청기간 문의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 :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결합한 ‘참여형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로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월 88시간의 기본형서비스 외에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44시간의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대상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도 이용하고 있다면, 유형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받고 있는데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활동지원 기존 급여의 일부를 차감합니다.
주간활동서비스 급여유형에 따라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88시간) 이용자는 활동지원에서 40시간을 차감하고, 확장형(120시간) 이용자는 활동지원에서 72시간을 차감합니다.
만약, 이용자의 활동지원 급여량이 차감하는 급여량보다 적은 경우 본인의 급여량만큼만 차감합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경차나 렌터카도 통합복지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 : 경차는 이미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통합복지카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여사업용 차량(렌터카)은 통행료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통합복지카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한 가구에 장애인은 2명이나, 차량이 1대입니다. 통합복지카드를 각각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답 : 기존 고속도로 할인카드는 ‘다인카드’라고 하여 차량 한 대에 여러 사람(최대 4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같이 사용할 수 있었으나 통합복지카드는 동일한 차량정보를 등록하여 대상자 별로 각각 발급 가능합니다.

문 : (장애인복지사업) 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가 있나요?

답 : 통합복지카드는 A형(일반복지카드 + 통행료감면카드 + 충전식하이패스카드)과 B형(신용/직불복지카드 + 통행료감면카드 + 후불식하이패스카드)으로 구분됩니다.
※ 통합복지카드 B형의 경우 서울, 부산(신용), 인천, 대구, 충남, 광주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은 지하철 무임교통 기능도 통합
통합복지카드 A형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시 청구되는 수수료 4,000원이 발생하며, B형은 신한카드사에서 지원하므로 무료로 발급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 : (기초연금사업) 직장 퇴사 후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근로소득은 어떻게 반영 하나요?

답 :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을 반영합니다. 단, 근로상태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월 소득액(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급여 지급 월부터 반영)을 산정합니다. 퇴사한 다음달에 신청시에는 근로소득이 0원으로 반영됩니다.

문 : (기초연금사업) 기초연금 수급 중 통장이 압류 되었습니다. 지급받을 다른 방법이 없나요?

답 :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금융기관에서 계좌 압류를 허용하는 사례가 있어 기초연금의 압류방지를 위해 복지급여*만 입금되고 그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압류방지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발급 받고 다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기초연금 지급계좌 변경신청을 하시면 기초연금액을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 : (기초연금사업) 기초연금을 남편명의 통장으로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답 : 기초연금의 지급은 본인 명의 금융계좌로 개별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로 일방의 배우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활동지원기관에서 활동지원사 임금은 어느 정도 지급해야하나요?

답 : 활동지원기관은 서비스 단가의 75% 이상을 활동지원인력 임금(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으로 사용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019년 기준 활동보조 급여비용>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12,960원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19,440원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 19,440원
※ ③의 경우에는 동일 활동지원사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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