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에 수어통역 도입”…재난 시 장애인 안전강화법 발의

국회 강병원 의원 대피장소 장애인 접근성 향상 법안 대표발의

지진 및 산불과 같은 재난 발생 시 재난방송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도입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난방송에 수어통역 도입을 규정하는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강원 산불 당시 각 방송사들의 재난방송에 수어통역이나 화면해설이 포함되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재난정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강 의원은 또한 재난 대피장소 지정 시 휠체어 경사면이나 점자블록, 시각경보기 등 장애인의 접근성이 높은 곳을 대피장소로 지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포항 지진과 강원 산불 당시 장애인의 알권리나 대피장소 접근권 등이 개선되지 않아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며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행 단계에서도 장애인의 보편적 접근성과 장애 포괄성을 보장하도록 정책 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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