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상습폭행 장면 찍혀
장애인 활동보조사가 자신이 돌보는 중증 장애인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장애인 활동보조사인 A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4시께 1급 뇌병변 장애인 B 씨의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을 꺾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를 세게 밟는 등 일주일 동안 11회에 걸쳐 폭행하고 욕설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모친이 집 안 CCTV를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여기에는 A씨가 리모컨이나 주먹으로 B씨를 때리고, 머리를 손으로 꼬집거나 물이 묻은 휴지로 입을 강제로 틀어막는 등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떤 날은 B씨의 가슴과 배를 발로 내리밟고, 주먹으로 입을 수차례 때리고, 물건이 있는 봉지로 얼굴을 내리치고, 목이나 팔을 잡아끄는 등 하루에만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다” 며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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