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하면 사라지는 국민연금, 유족에게 일시금 지급

국회 김승희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유족이 없는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이 소멸한다.
국민연급법에 따른 유족이란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 대상을 말한다.
배우자가 있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액(2019년 기준 월 소득 227만원)을 넘으면 제외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금에 가입 후 유족이 없는 경우가 2014년 1천588건에서 2018년 4천68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평균 가입기간도 165개월에서 171개월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급권을 얻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8년 작년 한해 1만1천659건에 461억원이 지급됐다. 1인당 395만5천171원이 지급된 셈이다. 가입자의 사망일시금과 형평을 이루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유족이 없는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과거 국민연금 가입기간 월 평균소득의 최대 4배를 받도록 했다. 사망 당시 연금 수급을 받는 경우, 받은 금액은 최대 4배에서 제외된다.
김 의원은 “가입자 사망의 경우에만 사망일시금이 지급돼 수급자가 사망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왔다” 며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조기사망 하더라도 손해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최호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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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