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장애인활동지원) 보장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려고 합니다.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이 퇴소를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설 퇴소 1개월 전에 미리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장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로 추가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퇴소 1개월 전에 활동지원 신청 시 자립준비 추가급여도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자립준비 추가급여는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로부터 만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지원됩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인연금에서도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이 가능하나요?
답 : 2017년 8월 9일부터 장애인연금에서도 수급희망 이력관리가 시행되어, 장애인연금 신청할 때 동시 신청하거나, 장애인연금을 수급 받다가 탈락한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에 대해서 재신청 없이 5년간 소득·재산을 재조사하여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문 : (장애인편의증진, 표지) 현재 거동이 불편한 등록 장애인인데, 주차불가표지를 발급받았습니다. 주차가능표지를 받을 수 없나요?
답 :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보행 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는 보행 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차가능 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장애유형의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의 진단의사 소견란에 해당 장애로 인하여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는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 : (장애인등록) 안면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 장애유형별로 관련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만이 유효하므로 해당 전문의와 장애상태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안면장애는 성형외과, 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치과(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장기요양인정을 받았으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으면 인정받은 것이 취소되나요?
답 :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의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후 급여를 이용할지 여부는 수급자 본인의 의사에 따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언제라도 급여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 : (치매, 노인건강증진) 무릎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중인데 수술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 :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지원 제도는 수술받기 전 신청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수술을 받은 이후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문 : (노인복지사업) 단기가사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서비스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답 : 단기가사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1개월(24시간) 또는 2개월(48시간) 중 서비스 기간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서비스 종료일 15일 전 1회 한해 최대 2개월까지 서비스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신청을 포함하여 최대 4개월까지 단기가사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 : (기초연금사업) 기초연금 금액이 언제 인상되나요?
답 : 기초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를 반영하여 매년 인상이 됩니다.
2018년도에는 4월 급여분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1.8%)를 반영하여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독의 경우 : (2017년) 최대 206,050원 → (2018년) 최대 209,960원
– 부부의 경우 : (2017년) 최대 329,680원 → (2018년) 최대 335,920원
2018년도에는 4월 인상 이후에 추가로 9월 급여분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 단독의 경우 : (2018년 4월) 최대 209,960원 → (2018년 8월) 최대 25만원
– 부부의 경우 : (2018년 4월) 최대 335,920원 → (2018년 9월) 최대 40만원
문 : (장애인복지사업)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답 :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가까운 시·도의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 편리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꿈드래홈페이지(www.goods.go.kr)에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및 품목확인이 가능하며,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직접 구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시에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받을 만큼만 입금하면 되나요?
답 :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 1인당 월 22만원(본인부담금 포함)의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시작 전 본인부담금 전액을 제공기관으로 납부하여야하며, 미사용된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서 매월 정산하여 환급합니다.
문 : (장애인연금, 수당) 장애인연금은 매년 인상되나요?
답 : 장애인연금은 매년 그 전년도의 기초급여액에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물가변동률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 만큼 인하될 수도 있습니다.
문 : (장애인편의증진, 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는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답 :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시 ‘장애인등 편의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하나요?
답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활동지원급여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신청 또는 활동지원등급 변경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자가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문 : (장애인등록) 간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 : 장애유형별로 관련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만이 유효하므로 해당 전문의와 장애상태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간장애는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내과(소화기분과), 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문 : (노인장기요양제도) 장기요양인정서란 무엇인가요?
답 : 장기요양인정서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이 있음을 통보하여 주는 서식으로서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문 : (치매, 노인건강증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안수술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답 : 개안수술지원이 필요한 분은 수술이전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을 해야 하며, 다음의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① 대상 : 만60세 이상 노인
②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③ 소득기준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 가족으로 보호중인자 중 60세 이상인자
문 : (노인복지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이용 중 골절로 인한 단기가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 유사 재가서비스 대상자는 단기가사서비스를 중복으로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노인돌봄기본서비스만 이용하는 대상으로 다음 조건에 충족한 어르신이면 단기가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구구성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75세 이상)의 부부
2. 건강기준 : 최근 2개월 이내 골절(관절증, 척추병증 포함) 또는 중증질환으로 수술한 자
3.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단기가사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 : (기초연금사업)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언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나요?
답 : 기초연금 수급자격 결정을 위한 소득과 재산조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경우 60일)이내 결과에 대해서 통지됩니다. 결정통지가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사전신청의 경우는 생일이 속한달)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