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장애인학대예방교육 「열린 인권교실」 개설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자료사진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안계선)은 2019년부터 매월 신고의무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열린 인권교실」을 개설해 실시한다. 사회복지 종사자 및 전담공무원, 의료인, 교육기관 및 상담소의 종사자는 장애인 학대 및 범죄를 알게 될 경우 신고할 의무를 가진 신고의무자이다.
「열린 인권교실」은 장애인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여 학대예방과 장애인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인권이해, 장애인 학대 정의 및 유형, 사례를 통한 학대 문제의 심각성, 학대 신고 방법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관심 있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차별과 학대 없는, 장애인이 안전한 강원도’를 이루고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기관 교육실에서 2시간 진행된다.
한편, 장애인 학대신고는 국번 없이 1644-8295이며,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 문의는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화(033-264-8296) 또는 홈페이지(www.gwaapd.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호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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