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 보건복지위)은 15일 장애인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시험 유형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명시하고, 장애유형별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과거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기관들은 내부 규정을 통해 임의적으로 장애인수험생에게 편의를 제공해 왔다.
문제는 편의제공의 강제성이 없어 일부 기관들은 장애인들에게 편의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고, 각종 장애유형에 맞는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현행법의 ‘자격시험과 채용시험’에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대학입학전형을 위한 시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수험생은 법령상의 편의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현재 장애인 수험생에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내부 지침으로만 편의가 제공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장애인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시험 유형에 대학수학능력을 명시하고 장애의 종류·등급 등 장애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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