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곧 개원된다. 서울특별시에 따르면 서울사회서비스원은 올해 2월 중 임원 채용 및 법인 설립허가 등을 마친 뒤 3월 개원할 예정이다. 대구, 경남, 경기도 곧 출원하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과 사업 등을 알아본다.
◈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과 사업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공공복지 확대 공약 중 하나로, 기존 민간에 위탁 운영을 맡겼던 국공립 복지시설을 통합 관리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과 관련 종사자들의 일자리 안정성 확보,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의 목적과 사업은 조례에 잘 표현되어 있다.
2018년에 제정된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1조에서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사회서비스원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수탁 또는 대행, 각종 사회서비스의 통합 제공 및 표준운영 모델 개발, 민간 시설 및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지원 사업,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민관협력 지원사업,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및 개발,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교육·컨설팅,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 영유아보육, 노인요양, 장애인활동지원부터 시작한다
정부는 보육부터 노인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까지 직접 맡아 돌봄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급성과 서비스 체감도가 높은 장기요양, 보육(국공립어린이집), 장애인활동지원(바우처) 등을 중심으로 선도적 추진을 할 것이다. 다양한 운영모델을 적용하여 시범운영을 하고, 사업운영 성과 등을 바탕으로 사업영역 및 규모를 단계적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사회서비스원은 올해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 신축 국공립 어린이집 5곳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노인요양·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는 하반기부터 자치구에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올해 4개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25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지원 사업을 통해 요양보호사·보육교사 등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표준운영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 인력은 산하시설을 포함해 올해 570여 명에서 2022년 4000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다. 향후 이용자 수요에 따라 인력 규모가 변동될 수 있다.
◈ 서울시는 예산 84억원을 확보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서울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84억 원의 예산으로 통과됐고, 지금까지 민간이 대다수 영역을 담당하였던 사회서비스분야에 공공이 직접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믿고 맡길만한 서비스’가 사회전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민간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체 구성 등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협의체 구성 논의를 통해 현장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들이 세부추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사회서비스원은 조례에 근거하여 곧 출원 될 것이다. 다른 다른 지역도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지면 다양한 욕구가 표출될 것이다.
◈ 서비스 담당자는 근로조건 개선을 기대한다
사회서비스 담당자들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계기로 담당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길 희망하고 있다. 예컨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보장을 주장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던 사람이 65세가 되면 ‘노인’이란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체계로 이관되는데 장애인이기에 ‘장애활동 지원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도 크다.
서울시의회가 주관한 정책간담회에서, 김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연구원은 “서울사회서비스원 출범 이전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된 고질적인 문제점 해결이 먼저”라며 “이용자가 만족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정책 개선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지고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공공과 민간분야의 근로조건의 편차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은 “민간과 공공의 처우 격차가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서울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분야, 취약시간대 돌봄 등 특화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사회서비스원 소속 종사자들은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90% 이상 해당하는 기존 민간 중개기관 소속 종사자들은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받는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이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서비스원에 소속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같은 일을 하고 다른 처우를 받는 문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기준에 맞지 않기에 사회적 갈등은 커질 것이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분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준으로 한다는 사회복지사법이 시급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간담회에서 변경옥 서울시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은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등을 검토 중”이라며 “서울사회서비스원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경남도 곧 사회서비스원을 출원한다
경남도는 최근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변성미 보건복지부 서기관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방안’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국·공립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사회서비스의 질 높은 일자리 확충 등을 목표로 하는 국정과제이자 사람중심 복지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기준 국내 사회복지시설 공공운영비율은 0.4%에 머물러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자로서의 공공부문 역할이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돌봄대상자의 지속적인 확대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이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설립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윤인국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의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오는 5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시설이나 위·수탁기간 만료 시설, 위법이나 불법으로 평가결과가 저조한 시설을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할 방침이다.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목적에 따라 잘 운영되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관련 일자리의 안정과 창출, 서비스 이용 만족도의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참고=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