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소송에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수어통역·속기·녹음 등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 상 소송비용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에서는 장애인 수어통역 지원 비용 등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민사·가사소송에서는 같은 비용을 당사자에게 부담시키고 있고 장애인연금을 받는 당사자만 예외적으로 소송구조제도를 거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로 인해 드는 통역·속기·녹음 등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가사소송 비용은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비용규칙’을 준용하게 되어 있다.
장 의원은 “장애인에게만 수어통역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사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며 “앞으로도 장애-비장애 구분 없는 실질적 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곳곳에 남아있는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