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장애인보장구 바코드관리제 도입

전동휠체어 등 대상…바코드 확인 후 급여비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중 일부품목의 절차가 개선되어 장애인에게 더 나은 품질의 보장구를 급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먼저 공단은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체계적인 급여이력관리를 통해 장애인에게 양질의 보장구를 급여하고, 부정수급 방지 등 건강보험 재정보호를 위해 제품별 바코드를 부착해 관리한다.
기존 보장구 업체별 제조번호 부여방식은 미 구입 제품 허위청구, 중고제품 판매 등 보장구 실물과 신청서에 기재된 제품제조번호 일치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급여비 지급 등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어왔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는 당장 1월 1일부터 보장구에 바코드를 표시하고, 급여비 청구 시 바코드가 표시된 보장구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제품은 오는 6월 30일까지 바코드 표시가 없어도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이와 아울러 7월 1일부터는 보청기,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후방보행보조차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보청기는 청력검사를 통해 처방, 검수를 실시하고, 검수 확인은 구입 후 한 달 이후에 실시하도록 해 보청기 착용의 효과를 확인 후 급여할 예정이다. 이로써 장애인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청기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청기 착용에 불만족할 경우 판매업체에 적합서비스 요구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된다.
공단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체계적인 보장구급여 관리로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하여 수급자의 권리확대 및 만족도가 향상되고, 건강보험 재정보호를 통한 사회적 효용이 증가하는 Win-Win 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절차 및 세부기준 등 주요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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