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내년도 장애인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국가와 지자체, 민간기업의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현행 94만5000원에서 104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2018년도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변경안’을 보고했다. 내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 3.4%, 민간 3.1%로,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지키지 않을 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4천532억원이 징수됐다.
고용부담금 부과 기준은 월 의무고용 미달장애인 수와 1인당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로,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의 60% 이상으로 정해진다. 내년도 부담기초액은 내년 월 최저임금 174만5천150원에 60%인 104만8000원으로, 올해보다 10만3000원 인상됐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