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대학생은 일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바란다. 2019학년도 1학기에 대학교에 다닐 재학생은 무조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것이 이익이다. 2019년에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가구 소득인정액이 연간 1억1천72만 원 이하이고 성적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2018년 12월에는 2학기 성적이 아직 나오지 않기에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성적이 좋아도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고 신청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는 신청자가 아닌 한국장학재단이 계산하기에 대한민국 최상위 20%에 속하지 않는다면 일단 신청하기 바란다.
◈ 국가장학금은 신청한 대학생만 받는다
2019학년도 1학기 대학생 국가장학금은 재학생의 경우에 2018년 12월17일까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2019학년도 대학교 입학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2차 신청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재학생은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한번만이라도 2차 기간에 신청한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을 해야 한다. 2018년 2학기에 편입학한 사람도 재학생이기에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기 바란다. 다만, 2019학년도 1학기 휴학·자퇴 예정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학생 등은 신청 대상자가 아니고, 2018학년도 2학기에 12학점 미만을 이수한 사람도 장학금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가장학금은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 iOS 가능)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마감일 12월17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므로 12월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마감 날에는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고, 접속이 늦어져 신청시간을 넘길지라도 신청하지 못한 본인만 손해이다.
◈ 2019학년도 신(편)입생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2019학년도 신입생, 편입생과 재입학생도 지금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특히 신입생과 편입생은 성적 기준이 없다. 대학교에서 받은 성적이 없기에 누구든지 신청하고 소득인정액만 맞으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신입생과 편입생에게 국가장학금은 입학 선물이므로 지금 신청하기 바란다. 아직 대학교가 결정되지 않았어도 신청하면 향후 최종 대학교에 맞추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2019년 3월에 대학교에 (편)입학한다면 지금 신청하기 바란다. 지금 신청하면 해당 대학교에서 등록금을 고지할 때 국가장학금만큼 공제한 후에 고지서를 낸다. 만약 등록금을 낸 후에 신청하면 2019년 5월이나 6월에 국가장학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왕이면 지금 신청하여 등록금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다. 신입생이나 편입생도 지금 신청하면 등록금 마련 부담을 확 줄일 수 있고,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등록금을 모두 내고 몇 달이 지난 후에 장학금을 통장으로 받는다.
◈ 연간 520만원까지 받고, 다자녀가구는 많이 받는다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은 연간 5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소득인정액이 낮은 사람은 520만 원(학기당 2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면 장학금은 조금씩 줄어든다.
소득계층을 10등급으로 나누어서 하위 1-3구간은 연간 520만 원(학기당 260만 원)까지 장학금을 받고, 4구간은 연간 390만 원(195만 원), 5-6구간은 연간 368만 원(184만 원), 7구간은 연간 120만 원(60만 원), 8구간은 연간 67만5000원(33만75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학생이 내야 할 등록금 총액이 장학금의 한도액보다 낮으면 장학금은 등록금만큼 받을 수 있다. 즉 어떤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학기당 2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등록금이 300만 원이면 260만 원까지 받고, 등록금이 250만 원이면 장학금도 250만 원이다.
국가장학금은 셋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더 받을 수 있다. 소득계층이 1-3구간인 대학생은 장학금을 연간 52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4-8구간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가구에게 주는 국가장학금은 첫째부터 모두 적용된다. 3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은 등록금이 싼 국립·공립대학교를 사실상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 최상위계층이 아니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 국가장학금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대한민국의 최상위계층 약 20%에 속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다. 국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에 속하는 모든 가구 대학생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고등학생만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비교할 때, 대학생 국가장학금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매우 높은 편이다.
가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은 한국장학재단이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 관련 공적 기록(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보고 계산한다. 가구 소득인정액은 대학생이 미혼이면 자신과 부모의 소득과 재산으로, 기혼이면 자신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계산된다.
국가가 대학생 가구의 소득과 재산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정보제공 동의서’를 온라인으로 동의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과 인증은 간단하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클릭하고 학생의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은 후에 ‘학생 본인 은행 계좌번호’를 기록한다. 부모나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 혹은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로 각 가구원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부모나 배우자의 동의는 한번 인증하면 변동사항이 없을 때에는 계속 받은 것으로 간주되기에 한번은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15년 이후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를 완료했고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또 거칠 필요는 없다.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수많은 대학생이 장학금을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부모 혹은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12월20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하면 된다. 거주지와 가족관계 등의 정보가 행정자치부와 대법원의 공적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학생은 별도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제출을 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1599-2000)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신분증을 갖고 방문해 동의를 표할 수도 있다.
◈ 국가장학금은 평점 80점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전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는 70점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은 학교만 잘 다니면 국가장학금을 탈 수 있다는 뜻이다. 등록장애인은 최소 이수학점과 성적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인 대학생은 학기당 12학점 미만을 이수하고 성적이 낮더라도 신청하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대학교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12월 17일 18시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2019년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2차 신청기간에 내도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