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대한민국 20~30대 모든 청년은 무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18년 11월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40세 이상 모든 국민과 건강보험료를 내는 20~30대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았지만,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내지 않은 피부양자(피보험자의 가족)는 국가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20~30대 청년도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고, 2019년부터 20세 이상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사람은 활용하기 바란다.
◈ 모든 청년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2018년까지 20~30대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만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는 국민은 20~30대라도 국가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중 20~30대는 무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미취업 청년과 전업주부 등 약 720만 명(직장가입자 피부양자 461만3000명과 지역가입자 세대원 246만8000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세대원 11만4000명)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에 일부 국회의원들은 2016년 8월에 청년과 전업주부들도 국가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였고, 마침내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개정된 법에 따라 2019년부터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확대된다. 즉, 20세 이상 모든 국민은 2년에 한 번씩 국가건강검진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 20세와 30세에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30대 청년의 자살사망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일반건강검진 항목 이외에도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즉, 2019년부터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게 20세와 30세는 각 1회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증 검사는 40세, 50세, 60세, 70세에만 각 1회 시행한다. 그런데, 통계청의 2015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20대와 30대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었다. 인구 10만 명 당 자살 사망자는 20대가 16.4명, 30대는 24.6명에 달했다. 자살은 20대 사망 원인 중 43.8%이고 30대는 사망 원인의 35.8%이었다. 정부는 청년의 정신건강을 조기에 살펴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는 40대 이후 국민이 암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높기에 5대 암 검사를 무상 혹은 검사비의 10% 본인부담으로 하는 것과 같다. 40세 이상은 남녀 구분없이 위암검사와 간암검사를 저소득층은 무상으로 중·고소득층은 본인부담금 10%로 받고, 50세 이상은 대장암검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여성은 20세 이상이면 자궁경부암검사를 무상으로 받고, 40세 이상은 유방암검사를 무상 혹은 10% 본인부담으로 받을 수 있다.
◈ 청년에게 노인성 질환이 늘어났다
20~30대에게 국가건강검진을 확대한 것은 최근 청년의 건강에 적신호가 왔기 때문이다. 2017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년은 경추질환 등 일부 근골격계 질환, 공황장애 및 우울증,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과 장염 등 소화계 질환, 급성신부전, 전립선 증식증 등 많은 분야에서 건강이 전체 세대를 통틀어 가장 빠르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노화로 인한 질병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학업과 취업 혹은 극심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늘었다. 청년은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당뇨를 비롯해 우울증, 화병, 공황장애, 통풍질병 환자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아졌다. 이는 학업과 취업 등으로 스트레스를 겪는 청년세대의 고단함이 신체건강에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특히 20대 우울증 환자 수는 최근 5년간 58.4% 증가했다. 이는 전체 연령대의 평균 증가율 16.5%의 3.5배이었다. 20대 우울증 환자는 2013년 4만7천721명, 2014년 4만7천879명, 2015년 5만2천275명, 2016년 6만3천436명, 2017년 7만5천602명 등이었다. 20대 공황장애 환자 수도 2013년 7천913명에서 2017년 1만6천41명으로 5년간 두 배로 늘었고, 20대 당뇨 환자 수는 2013년 1만7천359명에서 2017년 2만4천106명 등으로 5년간 38.9% 증가했다. 이 수치는 당뇨 질환의 연령대별 평균 증가율 23.4%보다 훨씬 높다.
◈ 건강검진을 받을 때만 효과를 거둔다
모든 청년이 2019년부터 무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더라도 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직접 받아야 한다. 현재도 20~30대 청년 중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 20세 이상 여성은 자궁경부암검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청년의 건강검진 수진율은 노인 등 다른 연령층에 비교하여 낮다. 청년은 건강에 대한 자신감과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킬 수 있고,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찾으면 적은 비용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2019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20~30대 미취업 청년, 전업주부 등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도록 사회운동이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은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사회관계망 등을 통해 ‘모든 청년이 국가건강검진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 다른 보건복지 관련 법령도 개정되었다
2018년 정기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이외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43개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 주요 개정 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방식을 지정제로 일원화하고 갱신제 도입 등 지정기준을 정비했다. 설립 요건만 갖추면 신고제를 통해 쉽게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을 지정제로 강화시킨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정신건강·의료·학교 등의 직무영역별 사회복지사 제도가 신설된다. 1983년 사회복지사 1·2·3급 자격 제도 개정 이후 35년 만에 특정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이 신설된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영역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종합병원 등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한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교육복지센터 등에서 사례관리·지역사회자원 개발·학교폭력 대처 및 예방·아동학대·인터넷 중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으로 숙박시설·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소의 몰래카메라 설치에 대한 감독 및 관리도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 등 감독관청에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이 부여되고, 공중위생영업자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최대 영업소 폐쇄까지 당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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