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서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사람이 60세가 되기 전(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 이후에도)에 그 돈에 이자를 계산하여 공단에 반납하면 거의 ‘로또’를 타는 것과 같다.
받았던 일시금을 이자를 물더라도 반납하면 노령연금 등을 탈 수 있고,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훨씬 많은 연금을 탈 수 있기에 큰 이익이다. 반환일시금의 반납에 대해 알아본다.
◈ 반환일시금은 푼돈이다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 중에 납부하였던 연금보험료에 3년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해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 제외, 2013년 이후에는 5년마다 단계적으로 1세씩 연장되어 2033년 이후에는 65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타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 등을 수급한 자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때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직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로 되었을 때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노후에 국민연금과 타 공적연금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을 넘으면 연금으로 탈 수 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난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 전국 어느 곳에서나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방문 또는 우편에 의한 청구, 사자(심부름)에 의한 청구 등의 방법이 있다. 국민연금 등은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좋다. 특히 노령연금은 죽을 때까지 매달 받을 수 있기에 반환일시금을 ‘반납’하여 노령연금으로 받는 것은 큰 이익이다.
◈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사람이 늘었다
국민연금기금이 3년 일찍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사람이 늘었다. 5년전 국민연금기금은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최근 2057년으로 단축되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서 노령연금을 타는 사람이 늘고, 저출산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줄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 보험료를 올리고,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연장시켜야 한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둘 다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늘리는 데도, 한때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를 반납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8년 8월까지 일시금 반납신청자는 7만1천955명이었다. 반납신청자는 2011년 10만2천759명에서 2012년 11만3천238명으로 증가했다가 2013년 6만8천792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4년 8만415명으로 다시 늘어난 뒤 2015년 10만2천883명, 2016년 13만1천400명, 2017년에는 12만1천313명으로 늘었다. 이 추세라면 2018년 반환일시금 반납자는 11만 명가량 될 것이다.
◈ 반납신청자는 여성이 더 많다
2018년 반납신청자는 남성 3만3천176명, 여성 3만8천779명으로 여성이 더 많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는 남성이 많지만, 반납신청자는 여성이 많은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6년가량 더 길기에 그 만큼 노령연금을 더 탈 수 있다. 기혼자라면 아내가 남편보다 2-3살 젊은 경우가 많기에 남편이 사망한 후에 10여 년 간 혼자 살기 쉽다. 남편이 없는 시점에 아내에게 연금만큼 좋은 노후대책이 없다.
반납신청자는 노후준비에 관심이 많은 50~60대 이상이 대부분이었다. 반납신청자 중 50대는 4만28명, 60대 이상은 1만8천653명이었으며, 40대는 1만3천197명, 30대는 77명이었다. 50대와 60대는 반납을 한 후 얼마되지 않아 노령연금을 탈 수 있기에 탁월한 선택이다.
◈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는 로또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60세(임의계속가입자는 65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내야만 평생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길게 가입하며,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 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크게 3가지이다. 가입후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추납,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반납, 65세까지 임의계속 가입하는 임의계속가입이 그것이다.
그 중 가입자에게 가장 이익이 된 것이 반납제도이다. 이는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받았던 일시금을 이자를 붙여서 연금공단에 돌려주고 가입 기간을 되살리는 장치다. 1988년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할 때에는 보험료가 소득의 3%이었고, 5년후 6%로 인상되었으며, 다시 5년후 9%로 인상되었다. 반납제도는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그때의 조건으로 연금을 되살려준다. 쉽게 말해 1988년에 가입하여 5년간 낸 사람은 보험료 3%만 내고 40년 가입시 소득대체율의 70%를 보장받는다.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1988년 70%에서 10년 후에는 60%로 낮추어졌고, 2018년 45%이며 2028년에는 40%로 낮추어진다. 따라서 예전에 가입했던 사람은 보험료를 조금만 내고 노령연금을 많이 받는데,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당시 조건으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어 ‘로또’와 같다.
◈ 일시금보다 연금을 타는 방법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반환일시금만 받는 사람은 2011년 13만6천628명에서 2015년 17만9천937명, 2016년 20만7천751명, 2017년에는 20만1천278명으로 증가했다. 일시금만 받는 사람은 10년 미만동안 가입했는데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인 60세에 도달한 게 주원인이다, 소수이지만 해외이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잃은 경우도 있다. 60세에 도달하는 사람이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으면 임의계속 가입으로 10년을 채우는 것이 좋다. 65세까지 가입하면 10년 이상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임의계속 가입으로 연금을 타는 것이 큰 이익이다. 일시금은 푼돈이지만 연금은 죽을 때까지 매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것이다. 가입후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이라도 내면(추후납부) 가입기간을 획기적으로 더 늘릴 수 있다. 2019년부터 경기도가 만 18세가 되는 모든 도민의 국민연금 첫 달 가입비를 내주겠다는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만 내도 추납제도를 활용하면 가입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길게 가입하며, 한 푼이라도 많이 낸 사람이 이익이다.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