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20일부터 친환경자동차(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 주정차, 충전 방해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춘천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내년 3월19일까지 충전구역 불법행위에 대해 시민 안내 및 홍보기간을 갖고 이후부터 본격 단속활동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일반차량과 충전구역에 물건적치, 급속충전시설에서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지속해 주차, 충전구역 표시 및 시설을 훼손하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다. 충전구역 표시 및 시설 훼손은 20만 원, 나머지 법규 위반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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