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식]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를 위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 관련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17년 의료급여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8만5천740명이고, 그중 1종 수급권자는 106만5천398명, 2종 수급권자는 42만342명이었다.
전년 대비 수급자 수는 1.6% 감소했지만, 지급 결정된 급여비는 총 진료비 7조1천157억 원 중 6조9천749억 원(진료비의 98%)을 기록해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급여비는 465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낮은 사람이 읍·면·동에 신청할 때 선정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체 국민의 3%이지만, 진료비는 약 7조 원이었다.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연간 진료비는 474만8천794원으로 건강보험의 136만3천342원 대비 3.5배이었다. 수급자 1인당 급여비는 465만4천832원으로 건강보험 수급자 대비 4.6배를 받았다. 건강보험은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부담금으로 부담하지만, 의료급여는 본인 부담금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2013년 145만9000명에서 2017년 148만6000명으로 별로 늘지 않았는데, 전체 급여비가 늘어난 것은 1인당 급여비의 증가 때문이었다. 2013년 1인당 급여비는 350만9000원이었지만, 매년 증가되어 2017년에 465만5000원이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1인당 급여비는 5년간 501만9000원에서 651만6000원으로 증가되었다.

◈ 의료급여 수급자 상급병원으로 쏠림 현상
전국 의료급여기관 수는 9만1천545곳이고, 그중 의료기관은 6만9천808곳(76.3%), 약국은 2만1천737곳(23.7%)이었다. 2017년 4월 3차 의료급여기관 지정사항 변경에 따라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바뀌면서 의료급여 환자가 상급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커졌다. 2016년에는 상급종합병원 중에도 21곳은 의료급여제도 상 종합병원으로 구분됐었는데 2017년부터는 모두 3차 의료급여기관이 됐기 때문이다.
3차 기관의 심결진료비는 2016년 4천584억 원에서 2017년 6천832억 원으로 49%나 증가했다. 동일기간에 2차 기관은 3조9천493억 원에서 3조9천888억 원으로 1% 올랐고, 1차 기관은 1조2천263억 원에서 1조2천857억 원으로 4.8% 증가했다.
진료비 규모 자체는 요양병원 1조6천73억 원, 종합병원 1조4천254억 원, 약국 1조1천782억 원 순이었다. 의료급여 환자의 상급병원 쏠림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2018년부터는 상급병원에 많았던 ‘지정진료제’(특진제)가 사실상 폐지되었기에 환자들이 상급병원을 더 찾을 것이다.

◈ 행위별수가가 정액수가보다 높아졌다
의료급여 행위별수가는 6조9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8.9%(4975억 원) 증가했고 정액수가는 1조4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1천96억 원) 감소했다. 특히, 정신과 정액 진료비는 7천596억 원, 정액 외래진료비는 4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3.4%, 70.2% 줄었다.
이는 정신과 환자를 정신병원이나 정신건강시설에 장기 입원시키는 것을 막고 지역사회 재활을 시도한 것과 관련이 높다. 과거엔 환자를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 입원을 시키고 약물을 투약하였는데, 최근 지역사회 재활을 강조하고 있다. 환자가 집이나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살면서 일상생활 기술훈련을 통해 지역사회에 점차 동화되면서 약물에 의존하는 것이 줄었다.

◈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를 위하여
의료급여는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조세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분류된다. 18세 미만 아동,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 노동능력이 약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약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이고,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2종으로 분류된다.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시 1000원 내외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입원시 무료이다.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시 10% 내외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입원시에도 진료비의 10% 가량을 낸다. 의료급여제도는 1977년의 의료보호 제도를 기초로 시작되었으며,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01년 의료급여법으로 전문을 개정하고 제도 명을 ‘의료급여제도’로 개정하였다.
2003년에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보상제, 의료급여 진료절차 개선 및 급여 사후연장승인제도 등을 도입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탈락자에 대한 한시적 보호 및 자활 특례자에 대한 의료급여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보장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수급자의료비지원사업’으로 적정한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 의료급여에 대한 적절한 규제 필요
의료급여 지급이 연간 7조원에 육박한 것은 수급자의 일부 본인부담제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 한도액’ 등이 적용되어 실제 본인부담률은 낮기 때문이다. 또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의료비용이 늘어나는 이유는 의료급여로 보장하는 질환 자체가 늘어서다. 의료급여로 지원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등의 종류가 늘면서 급여 지급이 증가했다. 2017년 중증질환 급여비는 2016년에 비해 7.0%, 희귀질환 급여비는 3.7% 늘었다. 치아 구조 관련 질환에 대한 급여비도 9.4% 증가했다. 고령화로 병원을 찾는 저소득층 노인이 더 많아진 것도 이유다. 2017년 65세 이상 의료급여비는 3조3천354억 원으로 2016년에 비해 7.9%가 증가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의 비율은 34%이지만, 급여비는 47.8%를 차지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의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65세 미만으로 의료급여 2종인 사람도 점차 노인이 되면 1종으로 바뀐다. 이는 입원시 본인부담금 10%를 냈던 사람이 무상으로 바뀌기에 입원을 더욱 손쉽게 선택할 것이다.
의료급여의 급여비를 낮추기 위해 수급자가 외래급여를 반복적으로 받고 입원을 장기간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줄여야 한다. 특히 정신과 환자는 지역사회에 재활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에 장기간 입원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수가차등제를 시행한다.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여 정신과 환자의 장기 입원을 줄이고,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급여 텔레케어 사업도 보다 활성화시켜 의료급여 수급자가 약물을 오남용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찾도록 해야 한다. 수급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연계시켜 삶의 즐거움을 찾도록 해야 한다. 의료급여 오남용을 넘어 환자로 살기보다 주민으로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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