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위반 12∼13일 집중단속

위반 5년새 6배… 과태료 최대 200만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 건수가 최근 5년간 약 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건수가 지난 2013년 총 5만여 건에서 2017년 총 33만여 건으로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또 12일부터 한 달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지자체 별 자체계획에 따라 관련 장애인단체 등과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위반행위 일제단속은 최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일제단속은 전국 220여개 시·군·구 단위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고, 공무원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지역별 경찰인력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특히 위반이 많은 곳과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진행된다. 주요 단속사항을 살펴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부딩사용은 과태료 200만원, 주차 방해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전국 일제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향상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고,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안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