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하 공공기관과 시·도교육청 장애인의무고용률 부족

총 40군데 중 6곳만 장애인의무고용률 지켜


◇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류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94만5000원에서 최대 157만3770원을 부담금으로 내야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연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교육부 및 산하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총 40군데 중 6곳(15%)만 의무고용률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년도에 이어 단 한 곳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 2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2017년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2%. 그러나 교육부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번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2017년도 전년과 동일한 2.23%을 기록하며 3.2%의 의무고용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또한 5억8000만원에 달한다.
17개 시·도교육청 또한 단 한 곳도 장애인의무고용률(평균 1.84%)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교육청이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전북교육청(3.2억), 경북교육청(3억), 전남교육청(2.9억)이 가장 높으며 총24여억원에 달했다.
22개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의무고용률을 충족한 6곳(사학연금공단, 서울대·부산대·강릉원주대치과병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제외한 16개 기관은 총 45억원의 고용부담금을 지출했다. 이중 서울대병원은 1.44%의 의무고용률을 기록하며 전체 국가기관, 정부부처, 공공기관을 통틀어 가장 높은 22억원의 고용분담금을 냈다.
김해영 의원은 “지난해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2.61%이나 교육부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2.23%를 기록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켜나가야 민간에서도 활발한 장애인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인 만큼 교육부에서 장애인의 고용촉진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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