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무인정보단말기, ‘법령 개선’으로 접근 보장해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관계 부처에 법령 개선 요청

◇ 자료사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이 “현재 패스트푸드점에 있는 무인주문기와 공항에 있는 셀프체크인기기는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렵다”며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법령 개선을 요청했다.
솔루션에 따르면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A사는 55%(1천350개 매장 중 750개)가, B사는 50%(400개 매장 중 200개), C사는 67%(313개 매장 중 210개)가 매장에서 무인 주문기를 운영 중이다. D사는 약 200개 매장에 무인주문기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A사는 무인주문기가 4년 사이 급증했는데, 2014년 무인주문기 두 개 배치를 시작으로 15년 78개, 16년 349개, 17년 640개, 18년 750개로 늘었다.
하지만 솔루션은 무인주문기를 비장애인 위주로 만들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비롯해,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의 경우엔 이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B사는 올해 2월 7일부터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는 무인주문기를 도입했다. 그러나 해당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작아져 아래로 이동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과 시력이 좋지 않은 장애인의 접근성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는다고 솔루션은 지적했다.
공항도 사정은 비슷하다. 솔루션은 국내 공항이용자 수가 해마다 늘고 있어 2015년에는 1억1천864만6천41명, 2016년에는 1억3천628만5천50명, 2017년에는 1억4천333만1천106명으로 많아졌다고 집계했다. 이에 따라 공항은 셀프체크인기기(여객 스스로 발권 받는 기기)를 확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은 2015년 1월부터 셀프백드랍기기(여객 스스로 수하물 부치는 기기)도 도입했으며, 김포공항은 11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솔루션은 “283대 셀프체크인기기 중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기기는 두 대, 셀프백드랍기기는 단 한 대도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 고시에 의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59%가 넘으며, 은행에서 사용하는 금융자동화기기(ATM)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라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 솔루션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약 93%(4만682대 중 3만7천879대)가 장애인도 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솔루션은 장애인 접근성을 규정하는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부족하게나마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솔루션은 아직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는 패스트푸드점과 공항 내 무인정보단말기에 관한 법령이 없다며 관련 법령에 이를 포함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했다. 또 국토교통부에는 공항시설법에 ‘공항 내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새로 만들 것을 요청했다.

이인동 기자/newskwj@han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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