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이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신혼부부가 주택을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다. 과거 공공임대주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우선 제공되었지만, 최근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도 우선 배정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8월31일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매임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국 34개 지역에서 679호가 공급되고, 시세보다 70% 저렴하게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본다.
◈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집이다. 이 주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소득 50% 이하자에게 우선 공급되고(1순위), 그 다음 순위로 소득 70% 이하자(2순위), 소득 100% 이하자(3순위)에게 제공되었다.
그런데, 2018년에 매입한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1천216호 중 수리·도배·장판 등 입주 준비가 완료된 전국 34개 시·군·구의 679호에 대해서 우선 입주자를 모집한다.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를 모집하니 관심있는 사람은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신청하기 바란다.
◈ 주택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점
매입임대주택은 흔히 주택가에 있기에 해당 주택의 사정을 잘 살펴야 한다. 고층 아파트와 달리 승강기(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 세대구성원 중에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든 경우가 있으면 피해야 한다.
매입임대주택 중에는 임대기간 10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되는 주택도 있다. 분양으로 전환되면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 우선분양을 받을 수 있다. 분양전환가는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공사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된다. 10년간 임대로 살다 분양을 받길 원하면 ‘분양으로 전환될 주택’을 선택하고, 오랫동안 임대로 살려면 장기 임대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신혼부부의 자격과 순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2017년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도입된 신규 사업이다.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한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이다.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2018년에 신청하면, 세대주, 배우자, 세대원의 소득을 합친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2017년 3인 이하 가구 500만2천590원, 4인~5인 가구 584만6천903원, 6인 가구 622만5원 등)의 70%(3인 이하 가구 350만1천813원, 4인~5인 가구 409만2천832원, 6인 가구 435만4천4원 등)이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2순위로 공급한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출산된 자녀뿐만 아니라 임신중인 태아도 포함),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한편, ‘행복주택’은 ‘매입임대주택’보다 소득 기준이 높다.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세대 총자산이 2억4400만원(자동차는 2500만 원 이하)을 넘지 않아야 한다.
◈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이다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월임대료 9만8000원~42만6000원)된다. 특히,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전환이율 6%) 월 임대료를 6만2500원까지 줄일 수 있어 입주하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것이다.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9회까지 계약을 갱신하여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서 신청한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세대는 전국 34개 시·군·구 총 679호이다. 그중 서울 87호, 인천 94호, 경기 357호 등 수도권이 538호, 부산 81호, 경남 39호 등 비수도권에서 141호다.
입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9월10일부터 9월14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무주택 신혼부부는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가 1주택을 신청해야 한다. 1세대가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 처리된다. 신청은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할 수 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다. 세대원의 수를 셀 때에도 세대주, 그 배우자, 세대의 직계존·비속은 계산되지만, 함께 살더라도 이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등) 등을 확인한다.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와 배점의 판단 기준일도 모집공고일이다.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정확히 신청하여 계약안내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청자가 주소를 잘못 써서 우편물을 제대로 받지 못해 불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신청자의 책임이다. 사업지역, 대상 주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 신혼부부 주택은 계속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금년내 새로 매입하여 입주 준비가 완료되는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제2차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또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서 입주대상이 확대된 ‘신혼부부 매입임대Ⅱ’를 추가하는 등 2022년까지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5만 7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는 매입임대주택뿐만 아니라 ‘행복주택’에서도 우대를 받으니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자주 클릭하기 바란다. 신혼부부가 잘 찾으면 저렴하고 편한 집을 빨리 마련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