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수화통역사 배치 의무화

국회 이종배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를 의무 배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이종배 의원(충주)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치료 등에 대한 의사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의료기관에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화통역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국립의료기관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중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여전히 극소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농아인협회가 의료기관에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협회 자체 업무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종배 의원은 “그동안 청각·언어장애인들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및 치료·처방 등 의료서비스를 받음에 있어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본 개정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원활한 의료서비스 이용 및 장애인 복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