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 차량에 과태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차량 이전할 때 해결한다고 해서 그냥 놔뒀는데 지금은 가산금이 부과되어 금액이 추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 과태료를 미납하게 될 경우 가산금이 부과 되며, 독촉장 발부 또는 압류대상이 됩니다. 또한 급여, 부동산, 예금 등이 압류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확인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공인인증서 필요): 경찰청 교통민원24(구.이파인 www.efine,go.kr).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경찰민원콜센터 182(본인명의 휴대폰+본인명의 차량)로 확인 가능 합니다.

문 : 실종아동예방 사전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답 : 문의하신 ‘실종아동예방 사전 등록’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방문 :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계), 지구대, 파출소 방문
2. 인터넷 : 안전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
3. 모바일(Mobile) : 모바일웹(m.safe182.go.kr), 안전드림 앱 설치 후 신청
※ 신청접수(대상자 사진 포함) : 방문·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언제나(24시간) 가능
※ 지문등록
– 방문 : 경찰서 여성청소년계(평일 09~18시) 또는 지구대·파출소(365일 24시간) 방문
– 인터넷 : JPG 형식으로 사진 촬영하여 첨부
– 모바일 웹 : 불가,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 등록
– 모바일 앱 : 지문 사진 촬영(기본적으로 오른쪽 검지 촬영) 후 즉시 등록
(인터넷, 모바일 앱으로 사진 촬영 등이 불가능할 경우 경찰관서 방문 등록 가능)
※ 사전등록신청서(동의서) 다운로드 경로
안전드림 홈페이지 > 알림마당> 공지사항 > 검색어: 신청서 > 사전등록신청서 첨부파일
[제출서류]
① 사전등록을 원하는 아동 등과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ex)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의료보험증)
※ 건강보험증(의료보험증)은 대상자와 신청인의 이름만 표기되어 있어도 가능
② 치매노인의 경우 : 치매진단서 첨부 요망(진단서 외 보건소등록 치매노인, 병원 치매진료 등 치매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면 가능)
※ 부양가족이 없는 요양병원의 치매노인은 요양병원에서 대리 신청가능
(진단서나 요양병원 치매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병원 연락처 필요)
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증명서
※ 모바일 및 인터넷 접수 시 담당자가 조회가능
③ 신분증
★ 단, 인터넷을 통해 사전등록제를 신청한 경우 신청 시 ‘행정정보이용동의’를 통해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으로 추후 관서 방문하여 지문 등록 시 [보호자의 신분증]만을 지참하면 됨
– 2013년 2월부터 정상적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사용 가능
④ 사진(없는 경우 관서에서 촬영 가능)

문 : 초고속 가입상품에 대하여 결합과 복지 중복할인을 요청 하였으나, 할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답 : 통신사의 복지감면은 취약계층의 통신이용 접근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일반인들에 비하여 더 많은 할인을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사업자는 서비스별 단일상품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약정 결합상품 등에는 요금감면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상거래(영화, 놀이공원 할인 등)에서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요금감면과 제휴 신용카드 요금할인 중 보다 큰 혜택을 선택하시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써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복지할인 요금감면은 취약계층 분들을 대상으로 아무런 조건(결합을 해야 한다거나, 2년 또는 3년 약정을 해야 하는데 만일 중도 해약 시 위약금이 발생 함)없이 요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어서 일반인 가입자와는 차별화를 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요금의 감면 재원은 여타 서비스(전기, 가스 등)과 달리 순수 일반인의 이용요금으로 구성된 통신사의 재원으로 운영됨에 따라, 감면 관련해서는 다른 일반 이용자의 요금으로 충당되는 측면이 있어 요금 감면 변경은 전체 요금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 : 어린이통학버스는 몇 인승부터 운행할 수 있나요?

답 : 어린이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거하여 승차정원은 9인승 이상인 경우와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문 :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도 장애인용 주차증을 발급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답 : 귀하의 민원 취지는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장애인용 주차증) 발급을 건의’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는 목적은 장애인 중에서도 보행이 어려운 분들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문 : 상이등급7급 보훈보상대상자 입니다. 7급인 제가 장애인등록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 : 그동안 상이등급을 가진 보훈보상대상자는 장애인 등록이 제한되었으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으로 2015년 5월 6일부터는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이등급이 있는 보훈보상대상자라 하더라도 일반 장애인과 동일하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기준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결정되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등록신청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귀하께서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먼저 보훈(지)청에 내방하시어 신분증명에 필요한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발급받고, 신청인의 신체검사표를 국민연금공단에 송부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체검사표는 장애인 등록심사 필수서류 중 하나인 ‘진료기록’을 보완하는 자료로 신체검사표가 진료기록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예우법”)은 상이를 7등급(11단계), 8개 상이유형으로 분류하는데 비해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를 6등급, 15개 장애유형으로 분류하고, 예우법에서 인정하는 상이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별도의 장애로 보지 않는 상이처도 있어 상이등급이 있는 보훈보상대상자라 할지라도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훈관서에 방문하시기 전에 장애진단 장비를 갖춘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의와 장애인 등록가능성에 대하여 상담하시어 불필요한 장애진단비용 및 검사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장애심사 필수서류는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 등이나 장애유형별로 다르므로 주민센터에 문의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 : 1)특수교육대상자는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나요? 2)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무교육 기간 동안 계속 지원을 받아야만 하나요?

답 : 1) 특수교육대상자는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나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제2조 3항, 제15조와 관련하여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도 대상 선정 기준에 적합하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무교육 기간동안 계속 지원을 받아야만 하나요?
→학생의 학습이나 적응정도를 고려하여 부모님의 요구하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정의)

문 : 장애인입니다. 과속카메라 20㎞미만에 단속이 되었는데 감경 받을 수 있나요?

답 : 우선, 차량 운행 중 속도, 신호위반 등 무인단속 카메라에 단속이 되면 도로교통법 상 위반 행위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되며 처분된 과태료는 모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따라 의견진술기한 이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할 경우 50%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위 조항에 해당이 되시면 과태료 부과 관할 경찰서에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확인하여 50%의 감경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문 : 장애인 거주시설의 입소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절차는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에 따라 이용 신청→ 이용 적격성 여부 판단→ 보호의 결정 과정으로 수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즉 시설의 서비스 이용은 입소를 희망하는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주무관청 장애인복지담당 부서에 신청을 하면 시·군·구에서는 장애인의 욕구조사(시설보호 필요성 등)를 한 후 대상 시설에 입소의뢰서를 발송하여 시설 입소(서비스)를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인이 먼저 시설에 선 입소하고 시·군·구의 입소의뢰서가 후에 시설로 발송되는 처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의 이용은 시·군·구청(장애인복지 담당부서)이나 개별시설에 상담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