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사전신청 접수

주거 취약계층도 중위소득 43%이하면 가능


◇ 삼척시청 옥상정원

삼척시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9월말까지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실제 생활이 어려운 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여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던 주거 취약계층도 기준 중위소득 43%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4만 원)의 기준에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다.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고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 및 주택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사전 신청기간 내 접수한 경우 10월분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전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한 경우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한편, 삼척시는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515가구를 포함해 1000~1천500여 가구가 추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혁종 기자/[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