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장애인 등 1천155세대 대상
◇ 자료사진
태백시는 8일부터 이달 말까지 저소득 가구 및 장애인 등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 이상)이상,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인 경우,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인 경우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을 경감할 수 있다. 시는 일제정리기간에 장애인 635세대, 기초생활수급자 491세대, 국가유공자 29세대 등 총 1천155세대에 대해 주소와 경감사유 변동 여부를 확인·점검한다.
또한, 상수도요금 감면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 신규 감면대상자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전·출입 등에 따른 감면 대상자 변동자료를 반영하고 누락되는 수혜자가 없도록 적극 발굴해 상수도 요금 부과에 보다 정확성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요금 감면 대상 여부 및 상수도 누수에 의한 감면 신청 등은 상도사업소 상수도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혁종 기자/[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