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작품해설, 청각장애인에 문자통역 제공해야”

인권위, “통역 지원 비용, 기업 규모 감안하면 과중하지 않아”


◇ 자료사진

영화관에서 영화감독이나 평론가 등을 초청해 작품을 해설하는 프로그램에 문자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고 해당 영화관에 청각장애인이 프로그램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자통역을 제공하도록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청각장애를 가진 진정인은 영화관에서 진행하는 작품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문자통역 요청을 거부당하자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영화관 측은 “이미 구비된 개인형 보청기구 사용이나 보조 인력 제공, 속기사 대동은 가능하지만 그 외 문자통역 서비스는 타 고객과의 형평성 및 비용 문제로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고도난청 청각장애인은 보청기구를 사용해도 해당 프로그램 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보조인력은 고객 응대와 상영관 동반 등 시설 편의 제공에 그쳐 영화관이 이들에게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통역 지원비용이 부담이라는 주장도 해당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감안하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전국 17개 상영관에서 이미 현장 진행과 생중계 방식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전국 상영관에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 지원방안이 마련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영화관에서 영화감독이나 평론가 등을 초청해 작품을 해설하는 프로그램에 문자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고 해당 영화관에 청각장애인이 프로그램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자통역을 제공하도록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청각장애를 가진 진정인은 영화관에서 진행하는 작품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문자통역 요청을 거부당하자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영화관 측은 “이미 구비된 개인형 보청기구 사용이나 보조 인력 제공, 속기사 대동은 가능하지만 그 외 문자통역 서비스는 타 고객과의 형평성 및 비용 문제로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고도난청 청각장애인은 보청기구를 사용해도 해당 프로그램 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보조인력은 고객 응대와 상영관 동반 등 시설 편의 제공에 그쳐 영화관이 이들에게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통역 지원비용이 부담이라는 주장도 해당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감안하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전국 17개 상영관에서 이미 현장 진행과 생중계 방식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전국 상영관에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 지원방안이 마련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인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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