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남북이산가족 찾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 남북이산가족 찾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신규 신청자, 사망한 신청자의 가족(신청자 변경 또는 취소신청), 주소 및 연락처 등이 변경된 기존 신청자이며, 6.25 전쟁 시 및 전후 납북자의 가족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 제출방법 >
– 우편 및 방문 접수
: 통일부 이산가족과, 대한적십자사 본사·지사
– 인터넷 접수
: 이산가족 정보 통합센터 : http://reunion.unikorea.go.kr)
한편, 남북이산가족 찾기 신청서는 이산가족 상봉후보자 선정 시 고령자와 직계가족에 가중치를 부여하므로 가급적 이산 1세대를 신청인으로 하여야 컴퓨터 추첨 시 유리합니다.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통일부 이산가족과(02-2100-5911~5918),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 교류팀(02-3705-36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장애인에 대한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장애등급 정보가 필요한데, 수집할 수 있는지?

답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편적 역무’ 제공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보편적 역무’ 중의 하나로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법 제23조제2호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로서, 장애인 요금감면 혜택을 위한 장애등급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문 자동차 소유자 사망 시 상속인의 소유권 이전절차

답 자동차 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 소유권 이전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습니다.
○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 기간 경과 시 최고 50만원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6개월경과 후 10일 이내 10만원, 10일초가시 매 1일마다 1만원 추가
· 폐차 시는 명의이전 없이 고인 명의로 폐차가능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협의서,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를 준비하여
– 자치단체 교통행정과(자동차등록사업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 지진 발생 시 장애인은 어떻게 대피하나요?
기상청 지진발생 대피요령을 살펴보는 중에 문득 장애인은 지진 발생 시 어떻게 대피해야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기상청 지진발생 대피요령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되어있고, 장애인을 포함한 노인, 어린이 등 소수자는 어떻게 대피해야하는지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지진대피요령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행정안전부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에는 심지어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어떻게 대피해야하나요? 이에 대피요령에 관한 내용을 소수자를 고려하여 상황별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이 정보에 접근이 쉽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9.12 지진 이후 많은 국민들이 대피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진 국민행동요령’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일부 장애인을 위한 안내 동영상도 제작하여 배포(국민안전방송 www.safetv.go.kr)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상세한 대피요령이 부족함에 따라, 향후 다양한 국민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 배우자에 의해 정신병원과 시립노인병원에 순차적으로 강제 입원 당한 경우 배우자를 형사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와 퇴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질문합니다.

답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배우자)는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정신병원)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정신보건법제24조)
따라서 설사 배우자가 정신 질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 측에서 퇴원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퇴원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의료시설(도립 노인병원)에 입원된 자가 복지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노인복지 실시기관(도지사)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노인복지법 제50조), 병원 입원 기간 중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국번없이 1331)에 진정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 인권위원회법 제30조)

문 언론을 통해 벌금, 과징금, 과태료 등 각종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조치 결과를 쉽게 접하고 있는데 각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답 첫째, 벌금은 형사 소송 절차에 따라 형사 소추된 피고인(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로 금고보다 경하고 구류보다는 중합니다. 벌금액은 5만 원 이상이며 벌금을 완납할 수 없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 가능(형법 제41조, 제45조, 제69조 2항),
둘째, 과징금은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조치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의 “행정적 제재 요소”와 “부당이익득환수적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 형벌과 본질적으로 다른 성직을 가질고 있습니다.
셋째, 과태료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벌을 말하는데 형벌이 아니라 일종의 행정처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형법 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 저는 장애인인데, 주변 사람들이 저의 장애를 조롱하고 따돌리고 있습니다. 제 사연이 뉴스프로그램을 통해 보도되어 시청자가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장애인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답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으며,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방송법 제4조)
주변 사람들의 행동으로 민원인께서 겪으신 어려움은 안타깝게 생각하나,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법의 범위를 넘어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제작 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프로그램의 제작, 편성 등에 관여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방송사 시청자상담실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해 귀하의 의견을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 편성시 반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상파 3사의 시청자의견 접수방법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청자의견 접수 안내
○ KBS 시청자상담실: ☏02-781-1000 / [email protected]
○ MBC 시청자센터: ☏02-789-0015 / www.withmbc.imbc.com/center
○ SBS 시청자상담실:☏02-2113-5000 / www.sbs.co.kr

문 마을 외진 공터에 번호판 없는 방치 차량 및 오토바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 가요.

답 방치차량 및 이륜차(오토바이)는 읍·면·동사무소에, 자동차는 시·군·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련 법규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4조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①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요청 기타 처분 등을 하거나 당해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소요된 비용은 단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①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등 또는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가 법 제2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방치 자동차 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는 당해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자동차처리명령)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자동차처리명령서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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