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피해자 모두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위로지원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생활이 어려운 한센인 피해자들에게만 지급했던 생활지원금을 모든 한센인 피해자들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한센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에게만 지원되던 생활지원금 지급 자격이 폐지되면서 6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지원금의 명칭은 생활지원금에서 위로지원금으로 바뀌었다. 한편 개정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3월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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