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부터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방문요양·간호·목욕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 제3차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통합재가급여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한번만 신청하면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한 팀을 이뤄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급여유형이다. 그동안 수급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아가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도 따로 제공받아 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30여 개 기관에서 제3차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운영기준 등을 보완해 2019년부터 통합재가급여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3차 시범사업은 주야간보호통합형과 가정방문형으로 사업모형을 다양화했다. 주야간보호통합형은 주야간보호서비스를 방문요양·건강관리와 함께 제공해 신체기능의 퇴화방지와 재활을 돕는 서비스다.
가정방문형은 거동이 불편해 주야간보호기관 이용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방문요양(목욕)과 방문간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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