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학대 재활교사 8명 벌금형

춘천지법 강릉지원, 강릉 모 중증장애인보호시설 교사 등에

중증 장애인을 학대한 생활재활교사 8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 1단독 이영광 판사는 학대혐의로 기소된 강릉 모 중증장애인보호시설 생활재활교사인 김모(46) 씨 등 2명에게 벌금 250만 원을, 심모(50)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황모(49) 씨 등 5명에게는 70만∼9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작년 7월 18일 강릉의 모 중증장애인보호시설 2층 거실에서 지적장애 1급인 정모(35) 씨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리와 허벅지 등을 발로 차고 발등을 발로 밟는 등 학대했다. 심씨는 작년 7월 15일 지적장애 1급인 정모(22) 씨의 얼굴을 양말로 때리고 얼굴에 물을 뿌리려고 하면서 겁을 주는 등 학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지적장애인들의 등을 대고 누워 TV를 시청하거나 허벅지 위에 양다리를 올려놓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다.
8월 6일에는 뇌병변 2급인 김모(44) 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이들은 몸이 불편한 뇌병변과 지적장애인들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함에도 오히려 때리거나 밀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발로 차고 손발을 꺾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일부는 초범이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학대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속 복지재단에서 이뤄진 징계처분의 정도,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벌금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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