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임산부들에게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하는 ‘임산부 표지 차량용 스티거’를 배부한다고 14일 밝혔다. 임산부 표지 차량용 스티커를 부착한 임산부는 원주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의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임산부 본인이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지참해 원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스티커 유효기간은 출산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다.
한편 시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담은 ‘2018년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가이드 ’를 제작해 시청 1층,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김재덕 기획예산과장은 “사회적으로 임산부를 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엄마와 아이, 가족 모두가 행복한 원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청의 복지서비스를 한 눈에 담은 가이드북이 널리 활용돼 다양한 혜택을 시민 모두가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경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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