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위반 과태료 100만원

춘천시보건소, 의무설치기관 시설 대상, 현황 관리실태 등 점검

◇ 자료사진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춘천시보건소는 27일까지 지역 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및 시설을 대상으로 설치현황, 관리실태 등을 점검한다. 자동 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30일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의무설치대상 기관(시설)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여객 항공기, 공항, 철도차량, 20t 이상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이전에는 의무설치기관이 규정을 위반해도 제재 조치가 없었으나 자동 심장충격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자동 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장비는 시행 후 3개월 이내 신고(변경신고 포함)해야 한다. 시는 설치 및 관리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 같은 개정사항을 안내한다.
한편 지역에는 시청, 주민센터, 시외버스 터미널, 송암종합경기장 등 다중 이용 시설에 총 176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다. 지난해에는 의료취약 지역인 오·벽지마을 4곳에도 설치를 하고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다.

이정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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