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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국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전국의 광역 및 기초단체와 공동으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6월∼11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998년부터 시작되어 5회째를 맞는 이번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된다.
내년 1월 발표될 조사 결과는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 년 계획 및 자치단체별 편의시설 정비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의 대상시설은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일(’98. 4. 11.) 이후 건축(신·증·개축)·대수선·용도 변경된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건물이 대상이다.
6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시설현장을 찾아가 시설별 적정 설치여부를 확인하는 방문조사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재)한국장애인개발원,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조사를 진행된다.
조사항목은 각 편의시설의 성격에 따라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등 내부시설 △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등 위생시설 △화장실 △욕실 등 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등 기타시설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등) 등으로 구분된다.
개별시설별 세부 조사항목은 최소 6개에서 최대 약 90개에 달한다.
보건복지부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아주 중요한 조사” 라며 “조사 대상인 시설주는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