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받는 청년 건강, 국가건강증진 의무법안 발의

국회 윤소하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제출

청년들에 대한 국가 건강증진 지원을 의무 시행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으로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건강취약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년들은 해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정보통계 분석 결과 20대 청년층에서의 경추질환, 척추질환, 정신질환, 소화계질환 등 각종 질환 환자 증가율이 타 연령층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오랜 학업과 취업준비로 청년층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는 청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을 포함한 전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저소득층·장애인 등 건강취약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
윤 의원은 “그간 국가의 건강증진 정책에서 소외돼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이 국가의 정책방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윤 의원을 비롯 정의당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이정미, 추혜선, 무소속 손금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정춘숙, 바른미래당 이동섭, 장정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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