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소하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제출
청년들에 대한 국가 건강증진 지원을 의무 시행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으로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건강취약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년들은 해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정보통계 분석 결과 20대 청년층에서의 경추질환, 척추질환, 정신질환, 소화계질환 등 각종 질환 환자 증가율이 타 연령층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오랜 학업과 취업준비로 청년층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는 청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을 포함한 전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저소득층·장애인 등 건강취약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
윤 의원은 “그간 국가의 건강증진 정책에서 소외돼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이 국가의 정책방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윤 의원을 비롯 정의당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이정미, 추혜선, 무소속 손금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정춘숙, 바른미래당 이동섭, 장정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