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됨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문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6군데 수시전형을 넣다 보면 비용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 혹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제1항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 4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에 따라 대학은 전형료 면제 및 감액의 금액과 방법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의하신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전형료 면제에 관한 건은 대학자율 사항으로 정하여 운영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문 초·중·고 학생교육비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답 초·중·고 학생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하신 분은 학생 또는 보호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 원클릭(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다만,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으신 분은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며, 작년에 미신청 하신 분이나 올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내용은 고교학비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급식비인 경우 학기 중 중식(점심)비를,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은 연 60만원 이내에서 방과 후 학교 수강료 등이 지원되며, 교육정보화 지원의 경우, 컴퓨터(300명 이내에서 선정) 및 인터넷통신비(월 17,600원)가 지원됩니다.
※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

문 듣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면허를 취득할 수 있나요?

답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로 되어있습니다. 즉 듣지 못하는 사람은 1종 대형면허 및 특수면허를 제외한 그 밖의 면허는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문 자동차 소유자 사망 시 상속인의 소유권 이전 절차는?

답 자동차 소유자 사망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을 하야 합니다.
–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공동명의인 경우 포함)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에 의거 자동차소유자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합니다. 또한 기간경과 시 최고 50만원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협의서,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등 을 준비하여 자치단체 교통행정과(자동차등록사업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 장애인 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였던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은 2009.4.1.부터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되더라도 계속하여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이 됨
▣ 지원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시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문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중고자동차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은 뭔가요?

답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는 해당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나 사고이력, 체납된 세금 등을 확인한 다음 구매해야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입하려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 현재 소유자 확인하기
☞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사고이력 확인하기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침수사실이나 사고이력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만,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보험사고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의 사고이력은 확인할 수 없으니 차량의 성능이나 상태를 주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 체납된 세금 확인하기
☞ 세금이 체납된 차량은 적발될 경우 차량이 압류되므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주정차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의 과태료나 세금이 체납되었는지,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체납으로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되었는지의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성능 및 상태 점검하기
☞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행거리 확인하기
☞ 주행거리는 자동차의 성능이나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구든지 변경해서는 안 되므로, 자동차의 성능이나 상태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주행거리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 고속도로 갓길을 주행하는 승용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처벌절차 문의 드립니다.

답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제1항에 의거,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로 통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 및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에 따라
1) 승합자동차 등 : 7만원,
2) 승용자동차 등 : 6만원,
3) 이륜자동차 등 : 4만원,
4) 자전거 등 : 3만원의 범칙금과 벌점3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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