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보건소는 2018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33종의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희귀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경제적 부담이 과중해지고 사회경제적·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대상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자 실시한다. 희귀질환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은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해 등록 신청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기관을 통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해야 한다.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 평가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다.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전 신청 가능 유무를 보건소 의료지원과(033-737-5215)로 “상병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 문의 :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033-737-5215)
□ 제출서류
1.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2.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 포함)
3.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자기준, 결혼한 여성일 경우는 배우자 기준)
4. 신청자(환자) 통장사본 1부
5.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최종진단 확정) 진단서 1부
6.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7.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김경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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