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흡연카페’ 규제 나선다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자료사진

최근 전국에 급속도로 생겨나는 ‘흡연카페’에 대해 보건당국이 규제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당국의 강력한 금연정책으로 흡연자들의 설 땅이 좁아진 가운데 ‘스모킹카페’로도 불리는 흡연카페는 커피를 마시면서 자유롭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으로 알려지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연 사각지대에서 서서히 번지고 있는 흡연카페를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받아들여 흡연카페 규제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법률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복지부 건강증진과는 현재 법적 자문을 거쳐 고속도로 휴게소와 마찬가지로 흡연카페를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금연시설로 지정할 수 있게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로운 형태의 프랜차이즈로 각광받는 흡연카페는 테이블과 의자 등이 구비돼 있는 등 내부 인테리어는 일반 커피 전문점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재떨이가 갖춰져 있고 ‘전 구역 흡연 가능’이란 홍보 문구에서 드러나듯 흡연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처럼 흡연카페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흡연이 금지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으로 사업자를 등록한 게 아니라 식품자동판매업소(자판기영업)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커피 등 음료를 손님이 직접 자판기에서 뽑아 마시는 영업 방식으로 법망을 교묘히 벗어난 것이다.

최호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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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