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급여 압류로 인한 빈곤을 막기 위해 원천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이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14일 광화문우체국에서 자활급여의 압류 방지 전용통장 도입과 중개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자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잡법 15조에 따라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자활 근로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급하는 인건비로 최대 월 101만 원까지 해당된다. 압류 방지 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급여 압류에 따른 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통장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된다.
◇ 14일 광화문우체국에서 열린 우정본부-보건복지부 업무 협약식에서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왼쪽)과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자활근로 참여자 4만1천417명 중 약 5%인 1천987명이 금융채무불이행 등으로 급여가 압류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간 생계급여·기초연금 등과는 달리 자활사업 참여자가 받는 자활급여는 압류방지 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일반통장으로 지급해 왔다.
이에 따라 금융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수급자가 별도 신청을 통해 현금지급 또는 가족계좌로 지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자활급여가 압류돼 생계 곤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금용망의 중개를 통해 참여자의 자활급여를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국정과제인 자활사업 확대를 통한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해 국영 금융인 우체국 금융망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압류가 금지된 자활급여를 압류 방지 전용 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수급권 보장이 이루어졌다”며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들이 압류 걱정 없이 자활 급여를 받아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