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문 고령운전자인 경우 면허 갱신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 현재는 75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5년입니다 그런데, 2019년 1월 1일부터 그 기간이 3년으로 단축이 되어 시행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면허 취득·갱신 시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토록 규정 미 이수 시 면허 취득 및 갱신이 불가함이 추가 되어 시행 예정입니다.

문 과태료 감경제도란 무엇인가요?

답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연령, 재산상태,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연령, 재산상태, 환경에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정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객관적인 소득이 확인되는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하여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토록하는 제도입니다.
○ 감경 대상자(사회적 약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만 14세∼만 19세)
○ 의견 제출(도달주의 원칙)
–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 감경여부 및 감경 비율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기한 종료 전까지는 질서위반행위자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이 가능함.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기한 종료 전까지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경 불가.
– 50%(비율) 감경.

○ 사전 통지서 기재 사항
– 사전통지서에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감경액 기재.
○ 처리절차
– 자진납부 하는 경우→자진납부 감경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적용한 금액을 납부 받고→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종료
– 자신납부 하지 않은 경우→의견 제출기한 종료 후 감경된 금액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 사회적 약자 50% 감경은 모든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함.
○ 과태료 감경 적용 시점
– 2016. 1. 16 이후 최초로 사전 통지하는 과태료(도로교통법상)부터 적용.
※ 이미 부과된 과태료, 체납 과태료,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과태료에 대해서는 감경 할 수 없음.
○ 감경 제한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자진납부 감경 외에는 개별 사유별 중복 감경 불가.

문 장애 등록한 외국인도 장애인 보조기구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 등록한 외국인이라면, 품목에 따른 장애유형에 해당하고 외국인에 대한 특례 범위에 해당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 장애인 활동지원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답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2년마다 기간 내 신청을 통해 수급자격 갱신을 해야 합니다. 다만, 연속해서 2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사람은 2회부터 인정받은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또한,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 그 해당 월의 다음 월 말일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하며 이후 자동 중지처리 되지만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에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2년 또는 3년 범위내의 잔여기간으로 하여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문 맞춤형 급여에서는 기존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이 사용된다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최저생계비라는 것은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결정하고 그 시장가격 등을 반영하여 최저생활의 기준을 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제발전에 따른 상대적 생활수준의 향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기준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에 따라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인 중위소득입니니다.

문 오토바이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도 불법주차위반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답 불법주차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므로 불법주차 위반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0만원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 2015년 7월 29일 신설조항입니다.

▣ 위반행위
1.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 법 제17조 제3항 및 이 영 제8조 제1항 제1호
◈ 1차 위반 – 6개월
◈ 2차 위반 – 1년
◈ 3차 위반 – 2년
2. 장애인주차가능표지 부착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법 제17조 제3항 및 이 영 제8조 제1항 제2호
◈ 1차 위반 – 경고
◈ 2차 위반 – 6개월
◈ 3차 위반 – 1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변조한 경우
– 법 제17조 제3항 및 이 영 제8조 제1항 제3호
◈ 1차 위반 – 6개월
◈ 2차 위반 – 1년
◈ 3차 위반 – 2년
4. 정당한 권원 없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 법 제17조 제3항 및 이 영 제8조 제1항 제4호
◈ 1차 위반 – 6개월
◈ 2차 위반 – 1년
◈ 3차 위반 – 2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의 3]

문 복권방 모집공고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답 온라인복권 구매 불편 해소 및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등을 위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에 걸쳐 총 2,000명의 판매인을 모집했으나, 2017년 이후 신규 판매인 모집계획이 없습니다.
참고로, 복권사업자는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그 밖에 저소득층,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자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이며, 자세한 내용은 모집 당첨 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문 중복장애로 장애 3급을 받았을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답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되는 장애등급은 중복 합산에 의한 등급을 인정하며, 합산된 장애 중 장애심사 대상이 되는 장애에 대해서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에 따른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문 국가 유공자인데 장애인등록증을 갖고 있다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상이 등급을 갖고 있다면 활동지원급여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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