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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 장애상태를 사전에 고지하면서 받게 되는 불이익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차별과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장애상태를 사전에 고지하는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계약 전 알릴 의무’에서 장애상태 항목을 삭제하고 치료이력(3개월~5년) 등만 고지하도록 개정한다. 다만 시청각 맞춤서비스나 세제혜택이 필요한 때는 희망자에 한해 사후고지하게 한다.
또한 불합리하게 보험료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심사기준에 명확히 한다. 기존에도 보험상품 심사 시 장애인 차별여부를 심사해 왔지만 이를 세칙에도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도 확대한다. 일반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용보험 전환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일반보장성보험 계약을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고 세제당국과 협의해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추가로 부여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반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각각 보험료의 12%, 15%가 세액공제된다.
기부형 보험 도입도 추진한다. 보험사가 기부금을 모아 장애인 단체에 계약자 명의로 전달해 소액·장기기부 문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험료 중 자동이체할인 등 할인혜택이 발생하면 해당 할인액을 기부하거나 매달 기부할 액수를 직접 기재하는 방식 등이다.
장애인 전용 상담창구도 마련한다. 각 보험사에 장애인이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상담창구를 구축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 장애인보험 전용코너를 신설해 회사별 상담창구 연락처를 일괄 안내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도 안내장으로 제작해 장애인단체와 복지센터에 배포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항을 세제당국과 협의하고 시스템 개편 일정 등을 살펴 연내 실시할 계획이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