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과 같은 국제경기대회를 시청·관람하는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막을 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의 중계방송이나 개·폐회식 현장에서 한국수어·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 등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등이 한국수어·폐쇄자막, 화면해설·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해야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한국수어 통역 등을 제공해야 하는 국가적인 행사의 범위에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2조 제1호의 국제경기대회 등 국제행사를 포함한 것을 골자로 한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정의) 제1호는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해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 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그 밖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대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를 국제경기대회로 정의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민간이 주최하는 국가적인 행사의 경우 국가 등이 한국수어 통역 등의 제공을 방송국의 장 등에게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현행법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위해 방송국의 장 등에게 뉴스,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에 한국수어·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또 국가적인 행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한국수어 통역이나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과 국가적인 행사 등의 범위에 올림픽과 같은 국제행사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심 의원은 “올림픽 개막식의 경우 지상파 가운데 어느 곳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을 하지 않았고, 올림픽 개막식 현장에서도 수어나 해설지원이 없어 시·청각 장애인이 올림픽을 즐기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법 개정안을 통해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