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상반기 중 장애인 화장실에 휴지통이 놓인다.
행정안전부가 공중화장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대변기 칸 휴지통 없애기, 여성화장실 안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이 개선된다. 장애인화장실에는 물에 녹지 않는 소변줄, 성인용 기저귀 등을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이 비치된다.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은 이용자 나이를 감안해 위생용품 수거함을 두지 않아도 된다.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공중화장실에 수세식 변기만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 소변기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엄격하게 규정된 소변기 가림막 규격을 사생활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건물 규모나 이용자 수에 따라 적정 규모의 공중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화장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시행령에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 대·소변기 개수, 화장실 규모, 대변기 칸막이 규격 등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건물이나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33㎡ 이상의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는 등 내용이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은 장애인화장실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그간 엄격하게 유지돼 온 설치기준을 개정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설치·보급하도록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 화장실에 휴지통 올 상반기 비치된다
행안부,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개선을 위한 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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