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지방선거 참정권보장 인권위 진정

지난 대선 수어통역 제공 ‘미흡’…선관위 등 관련 기관 대상
장애벽허물기, 수화통역사 2인 이상 한 화면에 배치 등 요구

◇ 자료사진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은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청각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목적으로 관련 기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차별로 진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열린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방송이 부실한 수어통역을 해 청각장애인들이 내용을 올바로 시청하지 못한 만큼 이번 지방선거 방송에서는 이를 보장하라는 취지에서다.
장애벽허물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3일부터 3차례 진행됐던 대통령 선거방송과 토론방송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미흡하게 제공했다. 다수의 토론자가 참석하는 방송에 수어통역사를 한명만 배치해 이를 시청하는 청각장애인에게 불편을 준 것이다. 또한 방송 속 수어통역 화면이 작아 청각장애인들은 시청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장애벽허물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우편을 발송해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지상파 방송사를 대상으로 장애인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요구사항은 후보 또는 정당인이 토론자로 2인 이상 출연할 경우 수어통역사 2인 이상 한 화면 배치, 선거토론 방송의 수어통역창 크기 30% 이상 확대, 청각장애인 유권자 위한 (가)선거방송용 수어통역 제공지침 마련, 스마트 수어방송 기술 6·4 지방선거 적용이다.
장애벽허물기 관계자는 “지난해 대선 토론회에서 한명의 수어통역사가 여러 후보자의 통역을 하다보니, 어떤 후보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 또한 수어통역 화면이 작아 알아보기 힘들었다” 면서 “인권위는 이들 기관에 대해 장애인차별 권고를 내려 청각장애인의 불편을 해소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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