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이 임신·출산부터 교육·자립·취업까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안내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홀로 자녀를 키우고 생계와 학업 등을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이용 가능한 정부의 복지급여를 쉽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성가족부는 2016년에 종합안내책자를 발간한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 바뀐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주요 사업별로 지원내용, 소득기준, 기관명, 연락처 등을 수록하였으니 필요한 사람은 활용하기 바란다.
종합안내책자는 이렇게 구성되었다
여성가족부가 만든 ‘미혼모·부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는 임신·출산, 양육·생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지원분야별로 구성되었다. 시민이 시·군·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약 360가지이다. 그중 상당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만 신청할 수 있지만, 일부는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아직도 많은 국민은 사회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공된다는 편견을 갖고 어떤 복지사업이 있는지를 알아보지도 않고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다.
이 책자는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복지급여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가 주는 복지급여와 공공기관이 한부모가족을 위해 제공하는 각종 지원사업도 소개했다.
임신·출산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시에는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와 출산비용을 지원받고, 출산후 입소 가능 시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정보 등이 담겼다. 저소득층은 자녀의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등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양육·생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양육·생계 분야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수도요금 등 각종 요금감면 혜택 등을 안내한다. 양육지원은 저소득층을 포함하여 모든 가구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미취학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가구소득에 무관하게 표준보육비를 지원받고, 유치원을 이용하면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부모 혹은 보호자가 아동을 집에서 직접 양육해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진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를 넘고 40% 이하면 생계급여를 제외하고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를 넘고 43% 이하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고, 43%를 넘고 50%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요금감면은 여러 부처가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정부양곡할인 50%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차등 감면한다. 환경부는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수급자에게 이동통신요금의 50%와 차상위 계층에게 요금의 35%를 감면한다. 문화체육부는 문화누리카드를 연간 7만원을 지급하고,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기초수급자에게 8만원까지 지원한다. 법무부는 과태료 50% 이내를 감면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초수급자에게 자동차검사수수료를 면제하고 차상위계층에게 50%를 감면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종량제 폐기물처리 수수료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꼼꼼히 살펴보면 더 많은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시설·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설·주거 분야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모자복지시설, 부자복지시설 등),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지원 등이다. 최근 정부의 주거복지가 크게 강화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임대주택이 많다. 과거에는 영구임대주택이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등으로 다양하고, 각 사업마다 입주조건이 계층화되어 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평균 수준으로 생활하는 무주택자도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신청자가 많으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지만, 경쟁률이 낮을 때에는 다른 계층도 좋은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다.
교육·취업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취업 분야는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위탁교육, 통합적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을 자세히 안내한다.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교육비지원,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을 받을 수도 있다. 초·중·고등학생은 교육급여, 고교학비지원을 통해 사실상 무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 기초수급자는 대학교에 특례로 입학할 수 있고, 국가장학금을 활용하면 사실상 대학교를 무상으로 마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연간 소득인정액이 1억 원 이하인 가구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고, 소득수준에 따라 장학금의 액수가 달라진다. 한부모가구는 자녀교육뿐만 아니라 한부모 자신의 교육에 투자하여 역량을 키우는 것이 자립의 길일 수도 있다.
금융·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법률 분야는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미소금융, 양육비이행관리원, 무료법률구조 등 한부모가족이 자립과 양육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각종 법과 제도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았다. 저소득층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기초수급자 등은 4대궁·종묘·조선왕릉 등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미혼부는 출생신고 완료전이라도 자녀 건강보험·보육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보가 필요하면 이곳을 클릭한다
한부모가족지원 종합정책 안내책자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한부모가족 관련기관에서 구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제별 정보→ 한부모가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널리 알려주어야 하지만, 당사자도 복지정보를 보다 꼼꼼히 챙겨야 한다.
대한민국의 각종 복지급여는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기에 관련 정보를 알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도 복지급여의 종류를 단순화시키고 신청조건을 표준화시켜 한번 신청으로 필요한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참조: 여성가족부
http://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