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①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①

1.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절차

가. 목적
장애인복지법 제34조, 제57조 및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기준과 이용절차를 마련하여 이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용조치 과정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서비스 이용의 편의 도모

나. 기본추진 방향
⇒시설서비스 제공 의무 – 시·군·구청장과 시설장은 시설 이용 또는 통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하지 않은 이유(다른 지역 장애인)로 이용의뢰 또는 이용을 거부하지 못한다.
⇒불필요한 시설 이용 방지 – 시·군·구청장은 당해 장애인이 시설 이용 자격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사회 통합의 취지로 지역사회에서 재활서비스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이용 의뢰 시에는 상담 및 가정실태 조사 등을 통해 불필요한 시설 이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이용인원 운용 – 시·군·구청장은 지역 내 긴급한 시설서비스 수요 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개별시설의 입소정원을 초과 또는 미달하여 이용 장애인 인원을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단, 정원을 초과하여 운용할 때에는 초과인원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해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장애영·유아거주시설의 영유아가 만 6세를 초과하여 타 시설로 전원해야 할 경우, 법령위반에 따라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시설의 입소 장애인을 타 시설로 전원하여야 할 경우, 시설 소규모화 정책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자립 프로그램 참여 중 자립이 불가하고, 기존 시설 재입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탈시설 정책을 저해하지 않는 불가피한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타 시설로 우선 전원·재입소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설 전문화 및 특성화
– 시·군·구청장은 전문적인 시설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별시설의 종류와 이용 장애인의 장애특성에 맞는 시설 선택이 가능하도록 시설의 전문화와 특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다. 이용대상
1) 무료이용 대상자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 유무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구체적으로 판단
–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
* 입양아동 소재지 복지 실시기관에서 시설 관할 복지실시기관에 이용 의뢰한 입양 기관 보호 아동
2) 실비이용 대상자
–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이면 가능 * 실비는 보장시설 생계급여(주·부식비, 취사용연료비, 피복류 등)에 준하여 사용, 집행잔액 발생 시 사업비(교육, 의료, 자립 등) 및 운영비로 사용가능(단, 시설 기능보강, 자산취득 등 용도로 사용은 불가)
※ 실비이용대상자는 시설 정원의 30%까지 허용(단. 정원 30인 초과시설은 현원 기준, 2014. 12월 기준으로 실비이용자가 30%를 초과하는 시설은 강제퇴소가 아닌 자연감소로 30%이내로 조정 함)
※ 위 규정에도 불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거나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위탁 운영 중인 장애인특수교육기관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기숙사가 없어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소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단, 특수교육기관 이용이 종료된 후에는 시설에서 퇴소하여야 함) 다만, 이 경우에도 입소순위는 무료이용 대상자가 실비이용 대상자보다 우선하며 무료이용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정원(정원 30인 초과시설은 현원) 내에서 실비이용 대상자를 탄력적으로 입소시킬 수 있다.

라. 이용절차
1) 공통사항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해당 시설로 이전해야 한다.
* 주민등록법 제12조에 의거 해당 시설장은 시설입소자에 대하여 시설 소재지로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대행)처리하도록 할 것
* 체험홈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체험홈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 할 수 있다. (단, 시설장은 주소이전으로 인해 공공지원(생계비, 주거비, 활동보조 등)이 누락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
2) 일반 이용 대상자
① 시설서비스의 신청(장애인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② 적격성여부 심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의 필요성, 대상자 여부 등을 심사)
– 입소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복지실시기관이 직권 또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 등의 이용 신청에 의하여 당해 장애인을 이용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검진, 상담 또는 가정실태 조사 등을 행하고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19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이용(통원)의뢰서 를 작성, 해당 시설장에게 이용을 의뢰하여야 함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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