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사회 취약계층 60만 명의 ATM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 등 서민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사람이며 ATM을 이용한 이체와 현금인출 수수료가 별도의 신청 없이 전액 면제된다.
금융위는 “42만 명의 서민대출상품 가입자가 혜택을 받아 연 68억 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핵심취약계층의 면제범위도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핵심취약계층은 ATM 수수료 혜택을 이미 받아왔다. 여기에 한 부모 가정이나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등도 ATM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또 은행마다 대상이나 감면 혜택이 달랐던 면제 범위를 앞으로는 모든 핵심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전액 면제로 수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한 부모 가정,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 총 18만 명 이상이 연간 29억 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4월에는 서민들의 금융혜택을 제고하는 정책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는 등 포용적 금융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고, ATM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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