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애인 차별’ 논란…“상관없는 검사로 치매 내몰아”

치매진단용 항목 구성된 MMSE…뇌병변 환자에 적용?
솔루션, “공단 잘못된 인식 고스란히 드러낸 셈”

◇ 자료사진

장애인단체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신청과 관련, 공단 측이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사전 인지검사 등을 강요해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을 치매 환자로 내몰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3일 장애인단체 연합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에 따르면 공단은 장애인 가입자(피부양자)가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보조기기별 기준금액 한도 내에서 구입금액의 90%를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지원 신청의 경우 뇌병변·심장·호흡기 일부장애 유형에 필수적으로 간이정신진단검사(MMSE)를 제출토록 한 공단 측 방침에 장애인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솔루션 측은 MMSE의 경우 인지검사로 분류돼 있으나 사실상 치매검사 테스트 항목으로 구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뇌병변 등 치매와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는 질병에 엉뚱한 검사를 적용,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한 건보공단 방침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솔루션 관계자는 “공단 측은 MMSE 실시 이유에 대해 전동보장구 운행에 인지능력 문제가 있을 경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뇌병변 장애 등이 인지문제로 인해 다른 장애 유형 대비 더 많은 사건·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솔루션 측 입장이다.
이와 관련, 솔루션은 “이는 뇌병변 장애 등에 대한 공단의 잘못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장애인복지법상 뇌병변 장애는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치매 같은 인지능력 결여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도로교통공단은 오히려 전동휠체어보다 위험성이 높은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도 뇌병변 장애인 등에게 따로 인지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뇌병변 장애인에게 요구하는 검사는 민첩성, 근력도 등 주로 운동능력측정에 관한 것이다.
솔루션 측은 “자동차, 전동휠체어 이용 시 인지능력은 특정 장애유형에만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이를 운전하는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사항” 이라며 “그렇기에 장애에 대한 이해 없이 인지능력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것은 분명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 장애인단체는 이날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공시’에 대한 대상자 기준 변경을 건의했다.
한편,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해당 사안과 관련해 복지부에 접수됐다” 며 “공단이 현재 사실관계 파악 중인 상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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