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보행자의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볼라드’에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볼라드’는 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못하게 설치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다.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규정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이에 시는 관내에 설치된 750여개 볼라드 가운데 정상적으로 설치된 450여개소를 제외하고 화강석 등 석재 및 충격에 휘어지지 않는 철제류 등 일명 ‘도로 위 암초’라 불리우는 불법 볼라드 300여개를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불법 볼라드 전수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연도별 정비 계획을 수립해 올해 관내 설치된 기준 미달 볼라드를 철거하고 1억3천만원을 들여 오는2019년까지 재설치할 방침이다.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인 장애인 휠체어, 유모차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게 설치하고, 불법 볼라드 철거와 함께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중점 정비할 방침이다.
선우대용 건설과장은 “이번 볼라드 정비 추진 사업을 통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도시미관이 크게 개선될 것” 이라며 “안전하고 정감있는 거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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